10월부터 사망사고 건설현장 '정조준'…"고강도 집중 점검"
안전부실 사항 최대 3개월 집중 관리
추락·깔림사고도 주요 점검 대상
입력 : 2021-10-12 11:26:12 수정 : 2021-10-12 11:26:1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돌입한다. 특히 드러난 안전부실 사항과 관련해서는 최대 3개월간 집중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10월부터 현장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기간을 대폭 늘린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해 최대 3개월간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이를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카드뉴스 형식도 도입해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안전 365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해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와 현장 중점 점검사항 등을 제공한다.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다음달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의 우수한 건설안전 교육자료도 중·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10월부터 현장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27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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