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천화동인4호 여권 반납 명령"
입력 : 2021-10-13 12:24:55 수정 : 2021-10-13 12:24:5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외교부가 미국으로 건너간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외교부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으며 여권발급 제한 조치도 아울러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인물이다.
 
특혜 의혹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지난 추석 직전 미국 샌디에고로 출국한 뒤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으나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행은 아내의 연수 등의 이유로 이미 계획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