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편법 적발 땐 퇴출"
조사대상, 최근 3년 구조변경 신고 타워크레인 1181대
입력 : 2021-10-27 14:47:39 수정 : 2021-10-27 14:47:3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시키고, 적발 즉시 현장에소 퇴출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최근 3년간 구조변경이 신고된 타워크레인 1181대를 전수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 제작자가 시정조치(리콜)를 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한다.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20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 변경한 타워크레인 1181대다. 이 중 소형은 885대, 일반은 296대다. 국토부는 부적합하게 구조 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해 시장조치 또는 판매중지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최근 3년간 구조변경이 신고된 타워크레인 1181대를 전수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경북 경산시 중산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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