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육계 담합' 혐의…공정위, 하림·올품 등 '제재 절차' 착수
5일 하림·올품 등 16개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내년 초 전원회의서 제재 수준 결정
입력 : 2021-11-08 20:23:48 수정 : 2021-11-08 20:23:48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치킨 등에 사용하는 육계(고기용 닭)의 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당국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림·올품·동우팜테이블 등 16개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육계 신선육의 가격, 출고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등 7개 업체에 총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높고 조사에 상대적으로 비협조적이었던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담합은 시장규모가 크고 담합 혐의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긴 만큼 과징금 등 제재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이들 업체가 속한 육계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도 돌입할 예정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림·올품·동우팜테이블 등 16개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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