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앱마켓 사업자, 자체 결제 수단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 낸다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고시 마련
금지행위 세부유형·과징금 기준·실태조사 근거 등 담아
구글·애플 이행 여부 관건…실효성 담보돼야
입력 : 2021-11-17 14:01:04 수정 : 2021-11-18 08:52:5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앱마켓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나 콘텐츠 창작자 등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해도 매출액 기준 최대 1%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7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9월14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후속 조치다.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 구체화·과징금 기준 마련
 
방통위는 우선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 안에 관련 유형을 구체화하고, 고시안에 위법성 판단 기준을 열거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안) 주료내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시행령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감안해 매출액의 최대 2%, 심사 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정했다. 매출은 앱마켓 사업자의 국내 수수료 매출을 기준 삼을 것으로 보인다. 장봉진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매출액 부분은 해외사업자의 조세 관련 과세 기준을 두고 부과해나가는 과정이라 국내 다른 기관과 함께 동향을 보고 매출액을 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핵심인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은 시행령에 명시됐다. △모바일 콘텐츠 등의 앱마켓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보충조항) 등이다.
 
장봉진 과장은 "거부·지연이나 불편 등으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했으며, 초안에 없던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는 개발자 의견이 많아 반영된 부분이다"며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한 보충조항에서도 수수료뿐만 아니라 검색·광고 관련 부분을 추가 검토해 넣었다"고 설명했다. 
 
부당하게 앱마켓 등록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나 앱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도 시행령에 구체화됐다.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거래상 지위·강제성·부당성을 기준으로 따진다. 방통위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의 앱마켓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 '원스토어' 세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실태조사 근거·이행강제금 등 조치도…필요시 형사고발도 가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1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사업자가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수단도 마련됐다.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앱마켓 사업자가 자료제출 또는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자료 미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루당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 형태로 부과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과태료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과태료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지행위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지행위를 수차례 위반하거나 피해 정도가 클 경우 고발 기준에 포함된다. 김재철 국장은 "현재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며 "이를 부가통신사업자인 앱마켓 사업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에 따라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기준과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등도 명시됐다. 특히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경우 방통위가 연 단위로 앱마켓 서비스 현황 및 결제서비스 현황, 이용자 보호조치 및 금지행위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글·애플 법 이행 여부 관건…"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남은 작업은 방통위가 내놓은 시행령과 고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날 열린 방통위 제50차 전체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상생 룰 세팅을 한국이 하는 것이며, 이 최전선에 방통위가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한 것처럼, 한국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벌써부터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우회하는 등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구글과 애플이 법을 지키도록 현실적인 하위 법령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애플은 현재 운영 중인 수수료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대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4일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했으나, 외부결제에도 인앱결제에서 4%p만 인하한 26%의 수수료를 적용해 논란이 됐다. 외부결제와 인앱결제의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아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불합리한 행위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철 국장은 "구글의 제3자 결제 수수료가 높은데 시행령에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면서도 "현재 법이 수수료 자체를 몇 퍼센트 내로 낮추라고 할 수는 없고 경쟁을 통해서 이를 낮추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 (구글의 새 정책을)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소라 과장은 "현재 실무적 차원에서 구글의 새 정책을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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