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렌탈료 연체료율 '폭탄'…청호나이스 등 7곳 약관에 '제동'
공정위, SK매직·코웨이 등 7곳 약관 심사
렌탈료 지연손해금 연 최대 96%까지 가산
물품 설치·철거 비용 고객에게 떠넘겨
13개 유형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입력 : 2021-11-21 12:00:00 수정 : 2021-11-21 12:53:2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코웨이·SK매직 등 렌탈 서비스 업체 7곳이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공정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고객이 월 렌탈료를 미납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최대 연 96%까지 가산하거나 물품 설치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겨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SK매직·LG전자·청호나이스·코웨이·쿠쿠홈시스·현대렌탈케어'의 약관을 심사하고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정 내용을 보면,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사는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연 15~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 렌탈료 연체 등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상사법정이율(연 6%)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고객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연체된 렌탈료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시정했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는 고객이 동의란에 한 번만 체크를 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뒀다. 이들은 약관과 개인정보 등 동의사항을 각각 구분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내용은 선택 항목으로 고쳤다.
 
SK매직과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는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겼다. SK매직과 현대렌탈케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도 물품의 철거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설치 비용은 영업행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초기 설치와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철거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방문판매 등 거래에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SK매직, LG전자, 쿠쿠홈시스 약관 조항도 없앴다.
 
계약 해지 시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의 약관 조항은 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록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고쳤다. 업체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LG전자와 현대렌탈케어는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으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임의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들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SK매직과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의 약관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고쳤다.
 
이 밖에도 물품 폐기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실제 이용일 수와 상관없이 계약 개시월의 렌탈료를 월 정액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시정했다.
 
SK매직과 교원프라퍼티, LG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 등 5곳은 약관 조항 시정을 완료했다. 쿠쿠홈시스는 12월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교원프라퍼티·SK매직·LG전자·청호나이스·코웨이·쿠쿠홈시스·현대렌탈케어'의 약관을 심사하고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업체별 불공정 약관 조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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