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4~5세 유아 의무교육 제안"
"국공립·사립유치원 및 일부 어린이집, 유아학교 전환"
입력 : 2021-11-25 09:30:00 수정 : 2021-11-25 09:3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3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4~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25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그동안 시행된 누리과정만으로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누리과정은 3~5세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어린이집의 공통 보육·교육과정이다. 누리과정이 공통 과정이라도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개별 유치원·어린이집에 따른 교육 편차, 낮은 국공립유아교육 수용률과 학부모 부담액 등도 문제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제안은 0~3세를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며 유아학교에서 담당하는 내용이다. 국공립유치원 및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 일정 기준 이상의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을 고려하자는 제언도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3세 정도까지는 (교육보다) 돌봄이 더 필요하다"며 "누리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 과정을 같이하는 정도까지 됐으니 일부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편입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제안을 뒷받침할 전제 조건이나 후속 조치도 있다. 세부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에서 유래한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 △기존 3년 및 4년인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 연한을 4년으로 상향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근거 제시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불평등과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사회 위기가 우리 아이들 미래까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며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교육 체제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교육의제로서 만 4, 5세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한다"면서 "유아 의무교육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 사회적 합의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유치원생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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