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은 무료?…인식 전환과 사업자 인센티브 모색해야"
방송사 중심 2007년 도입…"보편적 시청권, 추가 비용 없이 보는 것"
내년 '대국민인식조사'서 국민관심행사 재정립…사업자 인센티브 방안 필요
입력 : 2021-11-29 17:27:32 수정 : 2021-11-29 17:27:32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대표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보편적시청권 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 인식과 현행 법·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개최한 '보편적시청권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보편적시청권 제도와 관련, 방송사업자로 한정해 규율한 체계인 만큼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공통되게 지적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보편적시청권 제도는 지상파를 중심으로 방송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복편성 등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29일 열린 '보편적시청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송종현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원제 성균관대 겸임교수, 정재용 한국방송공사 국장,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책임리더·이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사진/온라인 중계 캡처
 
전문가들은 먼저 보편적시청권 개념이 '무료'라는 인식이 강해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종현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보편적시청권이 지상파 중심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상파는 무료니까 보편성은 무료'라는 인식이 있다"며 "'보편적'이라는 개념은 국민이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하는 서비스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같은 유료방송 가구 가입률이 90%가 넘는 국내 현실을 비춰볼 때 기본 요금제 가입자가 추가 비용 없이 시청 가능한 경우를 보편적시청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OTT와 같은 디지털미디어를 보편적시청권에 포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나뉘었다. 현행 방송법에서 포괄한 보편적시청권 제공 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 국한된 상황에서 OTT 등을 직접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방송사업자 개념 대신 '국제 스포츠 기구 등으로부터 중계권을 획득한 중계권자' 등의 개념 도입과 같은 법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스포츠를 많이 이용하는 OTT를 포함해 방송법에서 방송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지와 함께 보편적시청권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 도쿄올림픽' 개막 직후 글로벌 올림픽 중계 앱 다운로드 증가율. 사진/앱애니
 
오는 2023년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밖의 주요행사' 고시 개정을 앞두고 내년에 실시될 대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보편적시청권에 대한 범주가 재정의될 전망이다. 현재 보편적시청권에 포함된 행사는 올림픽, 월드컵 등 스포츠에 치중됐는데 어떤 행사가 추가·제외될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자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원제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올림픽 등) 순차편성에 방통위가 권고 외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며 "방송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방안이 없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 사업자 입장에서 참석한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책임리더는 "(방송사와 달리 포털은) 채널 제약이 없어 비인기종목 등을 방송사에서 무료로 주면 서버 확장 등 비용이 들어가도 사회적으로 기여할 방법이 있다"며 방송사에 전향적 입장 전환을 주문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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