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영식 한공회장 "감사보수와 시간 증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1일 '신외감법 도입 3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신외감법 도입 후 IMD 회계투명성 순위 63위→39위 급등"
입력 : 2021-12-01 12:40:31 수정 : 2021-12-01 17:42:1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회계 감사 보수와 감사 시간이 증가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외감법 도입 이후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외감법은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STX 등 대형 분식회계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회계개혁으로 △주기적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 제도 △내부회계관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김 회장은 "국가 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영영개발대학원(IMD) 발표 회계투명성 순위가 최근 2년 연속 급상승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회계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회계투명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높아진 인식과 깊은 관심이 주가지수 3000을 이끈 동학개미 열풍을 뒷받침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감사 보수 및 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시간당 감사 보수는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이라며 "회계개혁으로 인한 감사업무량 및 감사위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최근 감사보수와 시간의 증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회계 개혁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효익을 위해 정부와 기업, 회계 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외감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신외감법 3년의 성과와 과제와 관련해 특강을 진행하며 관련 제도들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전 교수는 "신외감법의 문제점을 논하기에 앞서 왜 신외감법이 전부 개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이해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감사환경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외감법의 취지를 할려 회계개혁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IMD의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한국은 2017년 63위(63개국 평가)에서 올해 37위로 급상승했다.
 
주요 제도 중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 그는 "주기적 지정제가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당분간 유효한 제도"라며 "감사인 교체가 예상되므로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되기 직전 연도에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잦은 외부감사인 교체로 인한 초도감사 실패와 감사 보수 상승 등은 단점으로 꼽았다.
 
김 회장 역시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자유선임을 6년 하고 3년 간만 지정 감사 대상이 된다"며 "회계에 자신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감리 신청을 한 뒤 평가를 거쳐 평생 자유선임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감사 시간 증가가 감사품질을 제고한다는 다수 실증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일정한 감사시간 확보는 중요하다"면서도 "모든 기업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감사시간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융통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한 문제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에 미달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과 전년도 감사시간에 비합리적으로 미달할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가 부과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평균 감사보수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감사 시간은 증가한 데 비해 보수가 오르지 않아 지난 10년간 시간당 보수는 감소하고 있었다"며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일 기자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공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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