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감원, 저축은행 자산규모별 감독체계 차등화
사전적 리스크 관리 초점…금리 산정체계도 점검
입력 : 2021-12-01 18:10:01 수정 : 2021-12-01 18:10:01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전적 감독에 초점을 맞춰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별 차등화된 감독 체계를 도입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구상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하나·인천·진주·스타·SBI·키움저축은행 CEO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누적된 가계부채와 금리 상승이 맞물려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사전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의 변동성 증가는 사전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며 "저축은행별 검사 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산 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점검도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가 중요하므로 소비자 보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예대금리차 확대 이슈와 관련해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도 들여다본다. 정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구상으로는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 컨소시엄 참여 시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만 대출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타업권에는 이 같은 제한 조항이 없다.
 
또한 정 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이사,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이사,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진/금융감독원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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