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여승객 불법촬영한 지하철 승무원 '직위해제'
서울교통공사 "조사 결과 따라 해임·파면도 고려"
입력 : 2021-12-01 15:35:02 수정 : 2021-12-01 15:35:0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폐쇄회로(CCTV)로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지하철 승무원이 직위해제됐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A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 화면에 나온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은 옷을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으며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올라간 영상은 7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계정은 삭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사실을 파악한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감사를 벌인 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CCTV 유출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파면 여부도 고려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한창인 지난 7월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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