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장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1-12-02 22:11:13 수정 : 2021-12-02 22:11:1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와 공모해 계좌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이 예치돼 있다는 내용으로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됐다. 이 땅에 대한 매매계약서 매수인으로도 전 동업자의 사위 명의를 거짓으로 적고, 매매대금을 부담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날 결심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대금도 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앞서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처해지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74)가 2일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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