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이동 제한
식당·술집·영화관 등 출입금지
입력 : 2021-12-03 10:09:44 수정 : 2021-12-03 10:09:4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동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2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 가디언 등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차기 총리 내정자인 올라프 숄츠 부총리 및 16개 지역 주지사들과 가진 화상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의무화 법안에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장소의 출입이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식당이나 술집, 공연장, 영화관, 기타 시설 출입은 백신 접종자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만 허용된다. 또 미접종자가 포함된 개인 모임의 경우 14세 이하를 제외하고 한 가구, 최대 2명의 손님까지만 허용된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매우 높은 수준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백신 접종률은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독일의 백신 접종률은 68% 수준으로, 서유럽 국가 중 저조한 편이다. 백신 의무화는 독일 윤리위원회 권고를 받아 연방의회가 승인해야 하며, 투표를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백신 의무화는 독일 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독일에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도 이전엔 백신 의무화 방안을 배제해 왔지만, 지난 10월 이후 4차 확산에 접어들어 신규 확진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직면한 데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공포까지 덮치면서 입장을 바꿨다.
 
AP에 따르면 숄츠 부총리는 의회 투표에서 이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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