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정지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불복해 항소
법원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취소 구할 이익 없어"
입력 : 2021-12-19 19:36:58 수정 : 2021-12-19 19:36: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윤 후보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는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윤 후보 측은 선고 직후 "법리적으로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해 각하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항소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등의 사유로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후보는 다음 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그달 26일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추모식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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