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441만건 통신기록 조회"
“통신기록 조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속…불법사찰 주장은 내로남불"”
입력 : 2021-12-30 11:48:31 수정 : 2021-12-30 11:48:31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수처 불법사찰' 주장에 대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도 검사 시절 무더기 통신기록 조회를 하고도, 공수처에 대해선 '사찰'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과 공수처가 통신기록 조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 영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 원내대벼인은 3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검찰 때 수사하면 그것은 수사이고, 공수처의 135건은 사찰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을 역임한 2019년 통신기록 조회는 197만5869건 2020년 184만1049건, 21년 상반기 59만7454건이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해 올해 3월 사의를 표했다. 이 시기 동안 총 441만4372건의 통신기록 조회가 있었다. 
 
이는 전기통사업법에 따른 통신기록 조회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르면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따라 공문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통신기록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이용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가입 및 해지일,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인적사항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실제로 이렇게 많은 통신자료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135건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당했다고 주장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법사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윤 후보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대전지검 수사자료가 유출된 것이 바로 윤 후보가 꿈꾸는 검찰공화국"이라며 "검찰·감찰 조사를 통해서 말 안 듣는 당대표를 수사 자료로 공격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자중지란, 내부분열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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