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벌금 2천만원 선고
"포탈 세금 납부…약식기소 벌금형 상향 필요 없어"
입력 : 2022-01-11 11:07:09 수정 : 2022-01-11 11:07:3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판사는 1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 규모가 적지 않고, 동기와 경위에도 참작할 여지가 크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면서도 "조세포탈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A씨가 별도 처벌받은 사정을 보면 동시 판결될 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포탈 세금을 납부했고, 피고인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당초 약식기소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포스코건설의 세금 포탈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포스코 직원 A씨가 지난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원과 580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6월 A씨를 약식기소했다. 포스코건설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은 약식기소를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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