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 남은 중대재해법 시행…"안전보건 의무 이행 땐 처벌 면한다"
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27일부터 시행
"처벌을 걱정할 게 아니라 재해 예방 노력해야"
소규모 사업장엔 1조1000억 '산재 예방' 지원
입력 : 2022-01-20 15:38:12 수정 : 2022-01-20 15:38:1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주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할 경우에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제반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사항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유예했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된 골자다. 중대산재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자 사망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화진 차관은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9000여개의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2000개의 건설공사현장에서도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을 실시 중이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3500개)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현재 6만개 이상 사업장에서 설명자료를 토대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3개 분야로 나눠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이 해당기업·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배포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관별로도 전담조직 설치를 준비 중이다.
  
박 차관은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자기 책임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사항을 발표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용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