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 확대
입력 : 2022-01-20 15:12:14 수정 : 2022-01-20 15:12:14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 고객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압류방지통장은 그동안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금공은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금공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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