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 초읽기…고위험군만 PCR검사(종합)
60세 이상만 PCR 검사…일반국민 '자가검사·신속항원키트'
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총 43곳 운영…"증상 시 의사 진단"
먹는치료제 투약 기준 '60세'로…담당약국 280→460곳 확대
해외유입 관리 강화…격리면제 유효기간 1개월→14일 단축
입력 : 2022-01-21 13:00:11 수정 : 2022-01-21 17:03:3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6일부터 사실상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발동키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다시 6000명대로 증가했다"며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를 포함한 1~2주의 기간 동안 오미크론은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 확진자의) 80~90%까지는 전환될 것이다.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달 초 40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17일 3857명 이후 18일 4070명, 19일 5805명, 20일 6603명, 21일 6769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국내 확산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비수도권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은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며칠 전부터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 지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다시 6000명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내 오미크론 발생 안내판을 바라보는 선별진료소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일반국민은 신속항원 '24시간 방역패스'…재택·격리 '7일'로 단축
 
정부는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6일부터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고위험군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발동한 후 전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기존의 PCR 검사와 선별진료소 검사는 고위험군에 집중한다"며 "이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다"고 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선별지료소에서 즉시 PCR 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경우 확진자의 역학적 연관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보유자,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의 경우에만 PCR 검사를 진행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일반국민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의료진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를 현장에서 받고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사비용은 무료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이 있거나 아플 경우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사 진단을 받은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비용은 5000원이 든다"고 부연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역별로 광주 23개소, 전남 15개소, 평택 2개소, 안성 3개소 등 총 43개가 구축돼 있다. 
 
선별검사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키트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24시간의 '음성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완료한 환자의 격리관리 기간도 현행 10일(7일 건강관리+3일 자가격리)에서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한다. 이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재택치료 등 치료과정에서 7일 결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21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6일부터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사진은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수량을 체크하는 약사 모습. 사진/뉴시스
 
◇먹는치료제 처방실적 109명 '저조'…투약 기준 '60세'로 완화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기준 연령을 오는 22일부터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춘다.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280곳에서 460곳까지 확대한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기 위함은 물론, 먹는치료제 도입분에 비해 처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앞서 정부는 13일 총 2만1000명분의 먹는치료제를 도입하며 하루 1000명 이상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20일까지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09명에 불과하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진이 환자 건강 이력과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전산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상태다. 다음 주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역당국은 대한신장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견을 참고해 신기능저하, 간질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투약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질의 사항과 함께 관련 안내문을 의료진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외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출국일 이전 48시간 이전 검사'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72시간을 기준으로 입국을 허용해왔다.
 
모든 입국자는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기존 1개월이 기준인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 기준도 14일로 단축하겠다"며 "24일부터는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격리면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회 PCR 검사에 더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2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기편 항공편에도 교민수송 등 필수만 허가하도록 하겠다"며 "오미크론의 해외 유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출국일 이전 48시간 이전 검사'로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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