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1보)
입력 : 2022-01-25 15:33:25 수정 : 2022-01-25 15:33:2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용준

같이사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