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 3세 여아' 친모 2심서도 징역 8년 선고
"피해자는 피고인 아이에 해당"…1심 판단 유지
입력 : 2022-01-26 11:31:26 수정 : 2022-01-26 11:31: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변사체로 발견된 아이는 피고인의 아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남편과의 관계, 생활습관 등을 종합하면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사실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31일쯤부터 4월1일쯤까지 경북 구미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와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9일쯤 김씨 주거지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매한 후 이불과 종이상자를 들고 갔다가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상자를 그 옆에 놓아둔 채 돌아 나오는 등 사체은닉미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범행 동기를 가진 후 친딸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로 행세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에서 사용된 감정 방법은 전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이 확보됐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자의 친모 석모씨가 지난해 8월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정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