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MBC·KBS·SBS)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최기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토마토칼럼)검찰, 1년 7개월간 뭐했나 관련 기사 더보기 PK 재방문 마감하는 안철수, '3강 구축' 총력전(종합) 안철수 "최진석-홍준표 물밑 접촉? 인사 차원" 안철수 "부민강국…새 100년 여는 마중물 되겠다" (영상)안철수 "기로 놓인 대한민국, 제게 맡겨달라"(종합)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