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투자자들, 최규옥 회장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배상액 잠정 2억7300만원 산정…거래 재개후 청구액 확대 검토
입력 : 2022-01-26 15:53:32 수정 : 2022-02-03 16:27:3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00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이 최규옥 회장과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26명을 대리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2억3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 결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최 회장을 비롯해 회사, 등기임원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의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평균 매입가가 14만원 이라는 점을 고려해 매매거래정지 전 지난달 31일 종가 14만2700원에서 거래 재개시 주가 50% 하락을 가정해 산정했다.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소가는 2억73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아직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가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손해액은 확정하지 않았다.
 
거래 재개 후 주가가 7만원대 밑으로 떨어지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만일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주식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면 매입가 전체가 손해배상액이 된다.
 
엄 변호사는 “(소액주주들의 각 주식) 매입가와 이 소송의 최종 변론 종결일 종가를 기준으로 (그에 따른) 차익이 배상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지난해 9월 말 기준)는 총 1만9856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55.6%(1429만주)를 차지하고 있다.
 
오킴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2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재무팀장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이 이씨를 구속 수사하며, 최근에는 이씨에게서 압수한 1㎏ 금괴 855개(시가 690억원 상당)를 회사로 환부 조치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왼쪽)가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관련 피해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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