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70억 주식투자
입력 : 2022-01-27 10:02:23 수정 : 2022-01-27 10:02:2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7급 주무관 A씨는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약 115억원을 수십차례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받아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변제한 금액은 38억원으로 손실액은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이 돈을 주식투자로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A씨 후임을 통해 정황을 파악해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했고 다음날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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