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휴식시간도 업무, 초과수당 달라"…국가 상대 소송낸 경찰 패소
경찰 "민원처리·근무준비 등으로 제대로 못 쉬어"
법원 "이미 관련 규정으로 대체 휴식시간 부여"
입력 : 2022-01-31 07:00:00 수정 : 2022-01-31 07: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식시간에도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 등 131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국가가 지난 2013년 이후에야 휴게시간 1시간과 근무준비시간 30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전인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란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평일근무시간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는 등 근무시간에 따라 1시간에서 3시간의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했으나, 휴게시간 중에도 수시로 존재하는 민원 처리와 긴급출동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업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가 필수적이고, 교대근무 시작 30분 전에 출근해 근무 준비를 했는데, 공무원보수 등 업무 지침에서 근무시간을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해 1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이 근무준비시간 30분이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1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와 30분의 근무준비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피고는 2013년 전에도 훈령이나 각 지침을 통해 현업 대상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 대기근무로 지정해 이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시간 운영 방침을 개선·보완해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4조는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대기근무로 대체해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대기근무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휴게시간과 달리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11년 6월14일 마련된 '경찰청 초과근무운영 개선지침'에는 '관서장은 현업 대상자에 대해 휴식시간 또는 대기근무 지정을 통해 누적된 피로 방지 등 건강권을 보장',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나, 대기근무는 근무시간에 포함', '지정된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근무를 위한 합리적 제한(음주·소란금지) 외에는 자유로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고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이나 훈령, 예규, 지침 등 내부적인 행정규칙을 통해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교대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한 근무시간 시작 30분 전부터의 시간외근무를 명했다는 점, 2013년 전에는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30분의 근무준비시간에 관해 일괄적으로 초과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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