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3분기 손실보상금 4만개사에 초과지급…향후 보상금서 초과분 감액
의견제출 28일까지로 명시해 혼선…초과지급 사유·금액 안내도 부실
중기부 “29일 열람 후 이의신청 가능”
입력 : 2022-03-17 15:45:43 수정 : 2022-03-18 13:36:39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지급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체가 4만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분은 다음 손살보상금에서 감액돼 지급될 예정이다. 사전통지서를 받아 든 자영업자들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손실보상금 초과 지급액 정산결정 사전통지서. (사진=독자 제공)
 
3월15일 오후 6시 기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은 68만개사에 1조9000억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의 지난해 소득 정산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을 최종 정산한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초과 지급된 사업체 수가 4만 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완료 대상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다. 즉, 100개사 중 6개사에 손실보상금이 실제보다 많이 지급된 것이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초과 지급 대상자들은 이달 사전 고지 문자를 받았다. 중기부는 지난 14일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 초과 지급액 정산결정 사전통지서’ 우편을 발송했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28일까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상계하게 된다. 즉,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초과분을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반영해 정산하는 것이다. 다음 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폐업 등으로 상계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손실보상금 회수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반대로 덜 받은 이들은 추가로 더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은 가계산 형태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전체 소득이 확정된 이후 정산을 하게 되면 지급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PG사를 통한 매출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배달앱, 대형마트 내 숍인숍 형태의 영업 유형은 소상공인 매출로 바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PG사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제야 제대로 매출이 잡혀 기존 지급액과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초과지급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은 사전통지서에 초과액 규모나 사유가 적혀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전통지서에는 초과 지급액 정산 대상이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금액이나 사유는 나와있지 않다. 한 자영업자는 “도대체 얼마가 초과 지급됐는지도 모르는데 28일까지 이의신청하라고 나와 있다”며 “금액도 안 알려주고 뭘 이의신청하라는 건지 제대로 안내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사전통지는 말 그대로 사전통지이기 때문에 초과지급분에 대한 내용은 29일 열람할 수 있다”며 “사전통지는 초과지급 대상이라고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기부 측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전화하면 초과분을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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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확인 안해주시나요? 기사 틀리게 나간거 같은데 정정 안하십니까?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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