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 가처분 신청에 응소…"귀책사유 명확"
에디슨모터스, 'M&A 계약해제 효력 정지' 요청
회생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관계인집회 취소
입력 : 2022-03-29 17:26:33 수정 : 2022-03-29 17:26:33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쌍용차(003620)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합병(M&A) 계약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쌍용차 평택공장.(사진=쌍용차)
 
쌍용차는 지난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난 25일까지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이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쌍용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5월 1일로 연장됐다.
 
앞으로 쌍용차는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쌍용차는 오는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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