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관계자 추가조사 권고"
인권위 "국가, 군인 생명·안전 보호 못해"
입력 : 2022-03-31 10:16:43 수정 : 2022-03-31 10:16:4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인권위가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에 대한 2차가해 부분을 추가 조사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31일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을 밝혔다.
 
이번 권고에서 인권위는 고 이 중사 사건을 담당한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 이 중사의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SNS에 보낸 것,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이 중사의 신상정보를 공유한 부분, 공군 본부 법부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것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성폭력 사건 판단과 관련해 부대장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자문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강화도 요청됐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부대장 재량권 일탈·남용 막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 자문 과정 도입 △지휘관이 성폭력 사건 인지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절하게 분리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충실한 노력을 기울였을 시 지휘 책임 감면 △민간인 신분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출입 및 상담 장소 확보 등에 애로사항 개선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전,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절차도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부대 관리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 마련 △기소 전까지 피해자 신상정보 철저한 익명처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징계 별도로 규정 △피해자의 청원 휴가 기간 최장 180일 허용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성폭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복무 중점 사항에 성폭력 사고 예방 활동 계획을 포함하고, 사관학교 등 초급 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성폭력 피해를 보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은 개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국가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해 8월 고 이중사의 유족측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해 시작됐다. 인권위는 “당시 군 내 성폭력 문제가 전 군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와 상황이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 체계 및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2021년 6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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