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체중 등 교육공무원 개인정보 수집, 인권침해"
인권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위반"
"교육부가 해당 관행 조속히 개정해야"
입력 : 2022-04-06 12:00:00 수정 : 2022-04-06 13:16:3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교육공무원의 신장과 체중, 출신학교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원인사기록 카드에는 출신학교 등 학력 사항, 신장과 체중 등 개인 신체 사항, 가족 직업, 병역 관련 정보를 기재하게 돼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를 수용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육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법제처 등의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아직 개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인사기록 카드 항목 중 가족관계, 학력 사항, 병역사항 정보는 교원의 호봉 획정과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것”이라며 “인사 및 보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시 활용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인사기록 카드에서 삭제하거나 수집하지 않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업무상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자녀 교육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은 이미 별도 서식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인사기록 카드에 적는) 가족 직업 정보와 신체 사항은 직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했다. 또 “학력 사항은 승진과 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필요하면 증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학위취득 여부 등만을 기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병역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인사기록 카드가 본래 목적인 임용 및 관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는 관행은 교육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까지 수집, 처리됨으로써 교육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와 16조, 17조를 어기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칠판에 학생들을 환영한다는 글귀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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