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소수자 부부 기본권 보장 법률 제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권고
입력 : 2022-04-13 12:00:00 수정 : 2022-04-13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국회가 성 소수자 부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정할 것과 현재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국회에 주거와 의료, 재산 분할 등 성 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 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 소수자 부부 1056명는 법적인 가족이 아니란 이유로 제도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성 소수자 부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며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동성 부부는 입원이나 수술 동의 등 응급상황에서도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파트너와 사별하면 남겨진 파트너는 장례를 치르거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 적용,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세제 혜택과 가족 수당 및 경조 휴가에서도 부부로서 권리 행사가 불가하다.
 
반면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68.5%에 이르렀다. 또 2021년 말 기준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동성 간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성별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 법·제도가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족 정책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현실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가족 구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6월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퀴어(성소수자) 해방 행진이 열려 행진에 참가한 한 동성 부부가 프라이스 조형물 앞에서 키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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