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6개월 연장… “증거 인멸 우려”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다음달 21일 만료
입력 : 2022-04-20 15:25:59 수정 : 2022-04-20 15:25:5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된 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1일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이날(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유 전 본부장은 오는 10월까지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휴대전화는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오피스텔에서 외부로 던진 휴대전화와 다른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이 오피스텔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배당·분양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는다.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 등에게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일부 금액을 실제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구속영장도 추가로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21일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 4일 증거인멸교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를 각각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대장동 뇌물 혐의)와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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