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법안 정부 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정부 의견 제시 필요"
입력 : 2022-05-01 18:47:24 수정 : 2022-05-01 18:47:24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처에 정부 입법 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입법 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 해소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법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법제처에 둔 협의회다.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대검은 법제처에 법안들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 삶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범죄 대응역량을 제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0일 두 법안 중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검찰에서는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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