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200억대 채권압류
입력 : 2022-05-11 16:44:51 수정 : 2022-05-11 16:44:5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부실 대출과 횡령죄로 5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200억원대의 채권 압류·추심이 결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공사가 임씨를 상대로 압류·추심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솔로몬저축은행, 한울저축은행 등의 파산 관재인이다.
 
임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패소하고서도 손해 배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임 전 회장이 체납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솔로몬 저축은행이 약162억원, 한울저축은행이 약8억2000만원, 해솔저축은행이 약21억원 가량이다.
 
지난 3월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회장에게 채무가 있는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와 이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임 전 회장이 체납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21억원을 추심하도록 한 바 있다.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공사는 임 전 회장을 상대로 두 차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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