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수처장 "윤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다 불이익 받아"(종합)
"성역 없는 수사가 공수처 존재이유"
"대통령, 누구보다 이점 이해도 높아"
"헌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게 윤 정부애 기여하는 것"
입력 : 2022-05-16 17:03:25 수정 : 2022-05-17 18:56: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불이익을 받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의 태생은 살이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이고, 존재이유"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그리고 공수처가 세운 공정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간다면 그것이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일이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시절 발생한 이른바 '판사 사찰문건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처장은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 논란에 대해 "학설은 소추가 가능하다, 불가하다라는 두개 학설이 있지만 의견들이 팽팽하고 가능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어쨌든 헌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공수처 원칙에 따라 똑같이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단 명칭에 대해 "저더러 용어를 선정하라고 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단계적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가 정확한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논리를 지지했다. 다만, 입법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이 입법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반대하고 있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에 대해서도 세계적 추사와 인권보장 부분에서 맞다고 했다. 김 처장은 "검사가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갖고 있다고 하면 생사를 쥐고 있는 것"이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럼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할 수 없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세계적 추세나 인권보장에 맞고 그것이 대의명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설치 이래 노출된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 등 비판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절대적인 수사인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소신을 밝혔다.
 
그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보더라도 1·2·3심 사건이 누적되면 공수처 인원의 절반이 공소유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검사 23명 중 기획본부와 공소부에 절반 정도가 가 있게 되면 결국 수사를 맡을 수 있는 검사는 10명 남짓"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작년 2~4월 검사들을 모집했는데 그때 경쟁률이 10대 1이었지만 현직 검사 중 지원자는 한명도 없었다. 어떻게 한명도 없을 수 있느냐"며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검사가 꼭 증원되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공수처법 8조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한 자 중 재판·수사·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한다고 정하면서 정원을 25명으로 제한했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숫자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수사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로 들어온 검사출신 공수처 검사의 '제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입법단계부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성이라는 비판이 컸지만 법안이 통과됐고, 결국 김 처장도 이 조항으로 인해 공수처의 수사능력이 선천적으로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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