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DNA '지문'…사전등록 괜찮을까
사람마다 고유한 '코드번호'…쌍둥이도 달라
18세미만 아동·지적장애인 등 실종자 식별 활용
입력 : 2022-05-17 06:00:00 수정 : 2022-05-17 07:49:4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지문의 사전적 이미는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 또는 그것이 남긴 흔적'이다. 사람마다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서로 다르다. 평생 모양이 변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자나 변사자,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경찰은 범죄 수사를 위해 사람의 지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한다. △궁상문(활모양) △제상문(말발굽) △와상문(달팽이) △변태문(활, 말발굽, 달팽이 아닌 다른 모양) △손괴, 마디 절단 등에 의한 기타지문 등이다.
 
경찰은 아동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미리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다.
 
실종 예방을 위해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문이라는 생체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등록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 지문의 경우 18세를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는 점, 실종 아동에게는 지문 정보의 자기결정 보다 가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겪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예방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지문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이 실종된 경우 DNA를 활용하는 기법이 있지만 DNA를 채취한 뒤 신상정보를 코드화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 경찰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김희숙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 광역1팀장은 “유전자정보(DNA) 분석 보다 지문감정을 통한 신원확인이 훨씬 빠르다”며 “유전자 분석의 경우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있어야 하고, 대조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반해 지문을 사전 등록한 경우 실종사건 발생 시 빠른 시일 내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희숙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 광역1경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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