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응열 김응열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퇴직 후 형사처벌 받은 고위 공무원…법원 "퇴직수당 환수는 부당" 대법 “교통사고 후 우울증 극단 선택…보험급 지급해야” 변협 “론스타로 ‘혈세’ 지출…책임지는 사람 없어” ‘75억 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생후 29일 아기 살해 친부, 징역 10년 확정 관련 기사 더보기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