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최강욱,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상고할 것”(종합)
재판부 “최강욱 주장 모두 이유 없다” 항소 기각
징역 8월 집유 2년 최강욱 ”판결 유감, 상고할 것”
입력 : 2022-05-20 16:08:00 수정 : 2022-05-21 08:20:3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인턴 활동 확인서에 거짓이 없고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1심은 최 의원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모씨(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시간에 대한 최 의원 진술이 수사기관과 1심, 항소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최 의원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조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원 입시의 심사위원들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활동내역 등을 종합해 합격자를 선정하는데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는 조씨가 긍정적인 정성평가를 받도록 했다”며 “확인서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입시사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최 의원은 그간 조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에 기재한 활동 내역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원의 입학 업무에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최 의원이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봤는데,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최 의원은 또 검사가 검찰사무규칙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검찰 개혁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본인을 표적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은 직무범위, 인사 등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수사 처리와 공판준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며 “검사의 수사 절차 등이 검찰사무규칙과 어긋나도 행정적 문제일 뿐 공소제기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해 최 의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검사의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했고 수집 방법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여전히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항소심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검찰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 정봉주 의원, 김의겸 의원 등이 방청해 최 의원 선고를 지켜봤다. 최 의원 지지자들은 법원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량을 타려는 최 의원을 향해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아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제출했고,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등에 합격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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