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입력 : 2022-05-20 16:08:17 수정 : 2022-05-20 16:08:1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과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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