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요구했던 실무자 "해야 할 일해…억울"
개발사업 공모 관련 실무자 증언
입력 : 2022-05-23 14:40:23 수정 : 2022-05-23 14:40:2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혐의 공판에서 개발사업 공모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 직원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안한 것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5명의 3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주모씨는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공모지침서 검토의견서를 본 뒤 유 전 본부장이 증인과 다른 의견을 말했는데, 불합리한 것이 있었냐'고 묻자 주씨는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일했다고 생각하고 억울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개발계획파트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으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민간 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이 이 당시 어떻게 반대 반대했냐고 질문하자 주씨는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토를 다느냐는 식으로 말했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내부 결정을 왜 이제 와서 사업부에서 그러냐는 거였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이 말하는 취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씨가 주씨를 질책하고 의견을 묵살한 것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대가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700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화천대유 김만배 -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