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라이트코인(LTC) 투자유의 종목 지정
익명 전송기능이 자금세탁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입력 : 2022-05-24 08:36:14 수정 : 2022-05-24 08:36:14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가상자산 라이트코인(LTC)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가상화폐의 은(Silver)으로 불렸던 라이트코인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23일 공지사항을 통해 "라이트코인(LTC)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LTC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시점부터 입출금이 중단된 상태로 별도의 입금 서비스는 중지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어 빗썸 측은 "라이트코인(LTC) 재단에서 금번 진행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라이트코인 네트워크 내 밈블윔블(MWEB) 확장 블록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밈블윔블(MWEB) 확장 블록 업그레이드는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의 확장성 향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강화된 ‘익명 전송(Confidential Transaction)’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자금세탁행위 위배"라고 전하며 투자유의 종목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투자유의 종목 지정 기간 내 지정 사유 해소 시 투자유의 종목 지정 해제가 가능"이라며 '유의 해제' 처분을 위한 일정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한편 라이트코인의 '유의 지정' 소식에 과거 LTC 가짜뉴스 사건도 재조명됐다. 2021년 9월 13일, 로이터를 포함한 유명 외신들이 LTC가 미국의 대형유통업체 '월마트' 결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앞다퉈 보도했다. 이에 LTC는 13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175달러에서 30% 상승한 231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월마트 측은 "라이트코인 결제 허용 보도는 가짜뉴스다"며 공식 부정하자 LTC는 원 가격대인 100달러 대로 추락하며 피해는 모두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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