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5일부터 신청…"4인 최대 20만9500원 지원"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총 88만 세대 지원
1인 세대 10만3500원·2인 14만 6500원 등
여름 7~9월, 겨울 10월~내년 4월까지 사용 가능
입력 : 2022-05-24 14:50:23 수정 : 2022-05-24 14:50:47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0만원대부터 4인 이상의 경우 20만9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88만 세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및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총 10만3500원(여름 7000원·겨울 9만6500원), 2인 14만6500원(여름 1만원·겨울 13만6500원), 3인 18만45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6만9500원), 4인 이상 20만95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9만4500원) 등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용은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겨울 바우처 금액은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김호성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방안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됐다"며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표는 에너지바우처사업 세대별 지원금액 (표=산업통상자원부)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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