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와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만과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강남 소재 한 주점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로 쓴다며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을 썼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말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된 후 약 한달 뒤 제5포병단에 입대했다.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이씨는 1심에서는 3년의 징역형과 11억5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2심은 이씨의 형을 1년6개월로 낮추고 별도의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2020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