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10억엔 합의’ 직전 윤미향에 내용 공유
한변, 정보공개 청구 승소해 외교부서 문건 받아 공개
"윤미향, 외교부 국장 만나 위안부 합의 동향 전달 받아"
입력 : 2022-05-26 17:16:53 수정 : 2022-05-26 17:16:53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외교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당시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여러 차례 알렸던 사실을 기록한 문건이 26일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서울시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서 제공한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4건을 공개했다. 
 
한변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윤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인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4번에 걸쳐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면담을 가졌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합의 발표 하루 전인 2015년 12월27일에는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현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합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기재됐다.
 
대화 내용은 대부분 가려졌지만 대화를 요약한 항목의 제목은 일부가 공개됐다. 당시 동북아국장은 윤 의원을 만나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과 ‘최근 일본 측 분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전했다. 이밖에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수용 가능한 합의 내용 등도 사안으로 거론됐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윤 의원 측이 박근혜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윤 의원 측은 합의 내용 일부를 기밀 유지로 전달받았지만 협의가 아니라 일방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청구 문건 5건 중 1건은 전부 비공개, 4건은 일부 공개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했고 구체적 협의 내용을 제외한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한변은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 윤 의원을 만나서 합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얘기해줬다는 게 드러나 있다”며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는데 (공유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26일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당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의 면담 내용 기재 문건.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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