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콘텐츠 가격 줄인상…방통위 "법 정착 최선"
OTT·웹툰 등 이용요금 최대 20% 인상
방통위, 실태점검 착수…"위반 확인 시 사실조사 즉시 전환"
입력 : 2022-05-27 12:00:00 수정 : 2022-05-30 09:59:25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구글이 자사의 인앱결제 방식을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제시한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수수료 부담 가중을 우려한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이용 요금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것이란 당초의 우려가 현실이 되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보다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앱 삭제 방침을 시행하는 6월1일을 앞두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웹툰 등의 콘텐츠 가격이 최대 20%가량 인상됐다. 웨이브와 티빙, 바이브, 플로 등이 지난달 이용권 가격을 약 15% 올렸고, 네이버웹툰과 시리즈온이 앱 내에서 구매하는 쿠키(캐시) 가격을 각각 20%, 10% 높였다. 카카오웹툰도 6월1일자로 캐시 가격을 20% 올리기로 했고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와 톡서랍 플러스 가격도 각각 5700원, 2200원으로 16%씩 인상한다. 
 
구글의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 시행이 임박하면서 콘텐츠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사진=각 사 공지사항 캡처)
 
구글이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밝혔던 당시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가 이뤄진 것이다. 개정법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을 금지한 것이라 이용요금 인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구글 시스템을 이용할 때보다 4%포인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3자 결제방식을 사용할 때의 수수료에는 PG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 개발사의 실질적인 부담은 같거나 더 커진다. 결국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쓸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구글이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객관적 상황이 초래됐는지 등을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3개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출판문화협회의 신고에서 비롯됐지만 이 내용에만 한정하지 않고 개정 법령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이행상황,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을 점검한다. 
 
현재 방통위는 각 사업자들에게 서면 질의 자료들을 취합하고 있다. 외국 사업자들과 얽힌 일이다보니 방통위 측에서도 절차를 꼼꼼히 따져가며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자들 역시 아직까지는 매우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해당 사업자 본사까지 공문이 오가야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돼 구글이 정한 6월1일 이전에 구체적인 결론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실조사로 전환된다. 사실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시정 조치 및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시장조사과장은 "방통위는 실태점검에서 금지 행위의 위반 여부를 가리고 그에 대한 처분을 하는 역할을 한다"며 "한 건이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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