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억5000만원 전문공사'…전문건설업만 수주참여 허용
종합건설업 제한 범위 3억 미만서 3.5억 미만으로 확대
입력 : 2022-06-01 11:00:00 수정 : 2022-06-01 11:00:00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대기업 등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보면,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관급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했다.
 
하지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시장은 전문건설업계가 수주하던 시장으로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된다.
 
현행 2억원 미만 전문공사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0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며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를 기존 3억원 미만에서 3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신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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