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타깃된 자영업자①)"장사하기도 바쁜데 돌아서면 대응해야 해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이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자영업자, 추가 비용과 업무 과중에 불만…환경부 "7~8월까진 애로사항 들을 것"
입력 : 2022-06-08 06:00:00 수정 : 2022-06-08 06:00:00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들을 옥좼던 제한들이 모두 풀리나 했지만 또 다른 규제가 나타나 자영업자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그간 미뤄뒀던 환경 관련 규제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자영업자들이 또 다시 주 타깃이 되는 모양새다. 매장 취식 시 일회용품 사용이 4월부터 금지된 데 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여론에 밀려 규제는 일단 잠시 보류된 상태다. 탄소중립 정책의 당위성과 별개로 규제 방법과 대상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선 결국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환경부 간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또 자영업자네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때문에 세종까지 내려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네요. 환경부와도 만났고요. 일 할 시간이 없어요."
 
카페 자영업자들을 대신해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 규제 이슈에 대해 묻자 한탄부터 늘어놨다. 코로나19 이후로 고 이사장은 걸핏하면 세종을 오가며 관련 부처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자영업자들 역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하느라 없는 시간을 쪼개내야만 하는 실정이다.
  
5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공개 시연회에서 환경부 직원이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예외 허용을 없애고 모든 식품접객업종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 단체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치를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4월1일 시행으로 바뀌었다.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도기간 종료 날짜 등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시행된 지 두 달 여 뒤인 오는 10일부터는 테이크아웃용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바코드가 부착된 라벨 구매 비용, 컵 처리비용 등을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항의하자 12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또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접촉하며 의견을 피력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채 가시기 전에 환경 규제가 연이으면서 자영업자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제대로 된 홍보나 준비 없이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로 시행되자 합의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선행 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만 추가해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자영업자들은 커피 한 잔당 최소 11.4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라벨과 처리 관련 비용만 계산한 가격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의 경우 선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보증금 300원을 소비자에게서 더 받게 되면 저가 커피의 경우 편의점 등으로 소비자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과 함께 라벨지 부착, 컵 세척, 수거 등 추가 업무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이다.
 
당초 자영업자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를 주장하려고 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수정·보완으로 노선을 바꿨다. 시행을 6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 측은 시행일 전에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상공인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7~8월까지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그 후에 정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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