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법인화 이후 첫 징계 요구…서울대 '이의신청'
입력 : 2022-06-09 08:35:16 수정 : 2022-06-09 08:35:16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학내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오 총장을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징계를 요구하면서 교육부는 조국 전 장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바 있다. 이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총장의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는 전날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대의 이의 신청을 다시 심의하는 데는 최장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세종청사.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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