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산 유기화합물 '덤핑' 판정…5년간 관세 43.58% 부과
산업부 무역위, 기재부장관에 건의 결정
롯데케미칼 피해 주장에 지난해부터 조사
정상가 이하로 수입돼 판매가 하락 등 피해
중·베트남산 동관 산업피해 조사결과 8월 판정
입력 : 2022-06-09 17:13:39 수정 : 2022-06-09 17:13:39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롯데케미칼이 제기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 43.58%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위는 이날 제425차 회의를 개최, 사우디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 용제·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롯데케미칼이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지난해 8월 개시됐다. 무역위는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이해관계인회의·공청회·현지실사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덤핑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우디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된다는 게 무역위 측 설명이다.
 
사우디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기본관세율은 8%, WTO 협정세율은 5.5%로 설정돼 있다. 해당 유기화합물의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 2020년 규모는 약 200억원대로 파악된다.
 
무역위가 건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점을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연장할 수 있어 내년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무역위는 이날 덤핑피해 최종 판정과 함께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산업피해 공청회'도 병행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 가전제품, 공업용 열고환기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해당 반덤핑 조사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이다. 무역위는 공청회 이후 7일 내 추가 서면자료를 받고 결과를 종합해 오는 8월 중 덤핌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앞서 무역위는 해당 사안 예비조사에서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일 제425차 해외를 개최하고 사우디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사진은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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