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정부, 인앱결제 대응 시급하다
입력 : 2022-06-10 06:00:00 수정 : 2022-06-10 06:00:00
구글이 지난 1일부터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삽입하거나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앱을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콘텐츠 가격의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웨이브, 티빙, 시즌 등 OTT 업체와 멜론, 플로, 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들은 이용권 가격을 13.9~16.7%가량 인상했다. 웹툰과 웹소설 유료 구매 시 사용되는 네이버웹툰의 '쿠키'와 카카오웹툰의 '캐시' 가격은 20% 올랐다. 아웃링크 결제가 막혔고,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쓸 경우에는 구글 수수료뿐 아니라 카드사나 결제 대행 업체에도 등에도 수수료를 내야 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구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올해 4월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신고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부부처는 구글 조치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결제방식에 대한 개발사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공정위도 공정거래법 불공정행위가운데 거래 상대방의 자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거래상 지위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정위는 방통위의 조치를 지켜본 뒤 협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방통위는 절차에 따라 사실 조사로 전환하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와 달리 방통위에는 빅테크 기업과 공정 경쟁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다룬 경험이 거의 없어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구글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더라도 구글이 법안의 쟁점을 두고 행정소송으로 맞서면 실질적 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글은 앱 내에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수 있어 자사 결제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결국 구글의 강제성과 부당성 입증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상태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자 글로벌 기업인 구글을 상대하기엔 역부족해 플랫폼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구글의 인앱결제와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와 기업들도 구글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때문에 공정위와 협업과 해외 규제기관과의 공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후생을 위해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가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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