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납품단가연동제 대표발의…"원자재 가격 3% 인상시 연동"
미이행시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과태료
입력 : 2022-06-14 15:57:45 수정 : 2022-06-14 15:57:45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14일 원자재 가격 3% 인상 시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정태호 의원실)
 
정 의원 측은 최근 철광석·원유·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하면서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주된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또는 노무비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수준이라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수탁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 조치를 우려해 조정 협의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별도의 조정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3% 인상 시 납품단가연동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이행 시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약정서에는 △위탁의 내용 △주요 원자재 종류 △납품대금의 금액 △원자재 가격 3% 인상 시 납품대금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지만 그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본 개정안으로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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